윤리규정
제1장 기본윤리
제1조(사명)
1. 코치는 웰*코칭센터의 윤리규정에 준거하여 행동합니다.
2. 코치는 코칭이 고객의 존재, 삶, 성공, 그리고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합니다.
3. 코치는 고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부단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이 공부하는 평생학습자(Life Learner)가 되어야 합니다.
4. 코치는 자신의 전문분야와 삶에 있어서 고객의 Role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5. 코치는 코칭을 통해 고객 개인의 행복 뿐만아니라 공생, 공영, 공의의 정신으로 마을 주민, 온국민, 온인류의 행복을 위해 코칭을 확대시킵니다.
제2조(외국윤리의 준수)
코치는 국제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외국의 코치 윤리규정도 존중하여야 합니다.
제2장 코칭에 관한 윤리
제3조(코칭안내 및 홍보)
코치는 코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지지를 해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코치와 코치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고객에게 코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부당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자신의 경력, 실적,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제4조(접근법)
코치는 다양한 코칭 접근법(approach)을 존중합니다. 코치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나 공헌을 존중합니다.
코치는 고객이 자신 이외의 코치 또는 다른 접근 방법(심리치료, 컨설팅 등)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 되어질때
고객과 상의하고 변경을 실시하도록 촉구합니다.
제5조(코칭연구)
코치는 전문적 능력에 근거하며 과학적 기준의 범위 내에서 연구를 실시하고 보고합니다.
코치는 연구를 실시할 때 관계자로부터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후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참가자가 보호되는 형태로 연구를 실시합니다.
코치는 우리나라의 법률에 준거해 연구합니다.
제3장 직무에 대한 윤리
제6조(성실의무)
코치는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여야 합니다.
코치는 자신의 능력, 기술, 경험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코치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개인적인 문제를 인식하도록 노력합니다. 필요할 경우 코칭의 일시 중단 또는 종료가 적절할 지 등을 결정하고 고객과 협의합니다.
코치는 고객의 모든 결정을 존중합니다.
제7조(시작 전 확인)
코치는 최초의 세션 이전에 코칭의 본질, 비밀을 지킬 의무의 범위, 지불 조건 및 그외의 코칭 계약 조건을 이해하도록 설명합니다.
코치는 고객이 어느 시점에서도 코칭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제8조(직무)
코치는 고객, 혹은 고객 후보자에게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는 정보전달이나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고객과 부적절한 거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개인적, 직업적,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고객이 고객 스스로나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의사를 분명히 했을 경우 한국코치협회 윤리위원회에 전달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합니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9조(비밀의 의무)
코치는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킵니다.
코치는 고객의 이름이나 그 외의 고객 특정 정보를 공개 또는 발표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습니다.
코치는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고객 정보를 전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습니다.
코치는 코칭의 실시에 관한 모든 작업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 보존, 보관, 파기합니다.
제10조(이해의 대립)
코치는 자신과 고객의 이해가 대립되지 않게 노력합니다. 만일 이해의 대립이 생기거나 그 우려가 생겼을 경우, 코치는 그것을 고객에게 숨기지 않고 분명히 하며, 고객과 함께 좋은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 검토합니다.
코치는 코칭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칭 비용을 서비스, 물품 또는 다른 비금전적인 것으로 상호교환(barter)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이 윤리규정은 2012.01.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윤리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웰*코칭센터 윤리위원회의 내규에 준한다.
윤리규정에 대한 맹세
나는 전문코치로서 웰*코칭센터 윤리규정을 이해하고 다음의 내용에 준수합니다.
코치는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공공과 사회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코치는 승승의 원칙에 의거하여 개인, 조직, 기관, 단체와 협력합니다.
코치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학습합니다.
코치는 신의 성실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행동합니다.
만일 내가 웰*코칭센터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월*코칭센터가 나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웰*코칭센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적인 조치 또는 웰*코칭센터의 회원자격, 인증코치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리위반 신고 프로세스
웰*코칭 센터윤리위원회 윤리위반 검토 프로세스 소개 및 요소
웰*코칭 센터는 높은 윤리 수준을 지키겠다는 약속에 따라 윤리강령을 개발했다. 윤리강령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코칭 관행을 증진하고 코치 직업을 갖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 웰*코칭 센터회원과 웰*코칭 센터자격코치의 청렴성과 헌신 및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웰*코칭 센터는 또한 웰*코칭 센터회원과 웰*코칭 센터자격코치의 윤리강령위반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웰*코칭 센터는 비윤리적인 관행 혹은 웰*코칭 센터의 윤리강령을 벗어난 행동에 대한 검토, 조사 및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특정한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웰*코칭 센터는 윤리위반검토프로세스를 세웠다.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웰*코칭 센터회원과 웰*코칭 센터자격코치의 윤리강령 관련 불만사항을 공정하게 검토하는 탁월한 모델로서 기능
웰*코칭 센터회원과 웰*코칭 센터자격코치의 윤리강령 위반으로 보이는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불만접수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는 웰*코칭 센터멤버십 혹은 웰*코칭 센터자격 및 서약에 의해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코치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때 시작된다.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에는 추정불만 사항에 대한 웰*코칭 센터의 조사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치와 불만 신청인은 웰*코칭 센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사전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 서약서를 받는다.)
윤리강령기준 위반이 결정되면
시정조치 권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엔 교정 행동(추가교육, 멘토코치와 일하기, 지역사회서비스 혹은 서면 견책 등) 혹은 제제 (웰*코칭 센터멤버십 혹은 웰*코칭 센터자격 거부 혹은 탈퇴)도 포함된다.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는 웰*코칭 센터와 웰*코칭 센터회원 또는 웰*코칭 센터와 웰*코칭 센터자격 코치들간에만 적용된다. 웰*코칭 센터와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는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적 명령을 내리고 현금 피해 보상을 결정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는 불만 제기인과 불만에 적시된 코치가 상호 차이점을 좁히는데 노력하고 관련 쟁점을 해결하며 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거주 코치와 불만 제기인은 중재기회를 받을 수 있다.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 하에서 이루어진 불만사항은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불만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불만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웰*코칭 센터로 제출되어야 한다.
검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는 매우 자세하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5개월 내 이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불만 제기인과 코치가 대한민국에서 관련된 문제로 ‘중재프로세스’를 선택할 경우의 시간은 5개월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귀하가 웰*코칭 센터회원 혹은 웰*코칭 센터자격 코치에 대해 윤리관련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WWW.KCOACH.OR.KR에서 온라인 ‘윤리불만사항 신고서’ 를 작성해 주시길 바란다. 귀하의 상황이나 불만양식에 대한 문의는, 웰*코칭 센터의 사무처에 전화 혹은 이메일 해주세요. (전화: 팩스: 이메일: PLAN@KCOACH.OR.KR)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 요소
불만접수 및 초기검토
웰*코칭 센터의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 하에서 불만사항을 처리하려면, 불만 제기인은 반드시 윤리위반검토의 온라인 ‘윤리불만사항 신고서’ 를 사용해야한다. 불만 제기인의 서명, 웰*코칭 센터윤리강령을 한 개 이상 위반했다고 추정되는 코치, 웰*코칭 센터의 윤리강령 위반 관련 사실 진술 등은 최소 기입사항이다. 불만사항은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불만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불만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웰*코칭 센터로 제출되어야 한다.
웰*코칭 센터사무처에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웰*코칭 센터직원이 불만사항에 기재된 이름의 코치가 현재 웰*코칭 센터회원 혹은 웰*코칭 센터자격 회원인가를 확인한다.
웰*코칭 센터직원이 불만사항에 기재된 코치가 현재 웰*코칭 센터회원 혹은 웰*코칭 센터자격 코치가 아닐 경우, 불만 제기인에게 관련 사실과 웰*코칭 센터관할이 아님을 통보한다.
불만사항에 기재된 코치가 현재 웰*코칭 센터회원 혹은 웰*코칭 센터자격 코치일 경우, 웰*코칭 센터직원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이송한다. 위원장은 불만사항의 완결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필요할 경우, 추가 정보를 위해 불만 제기인과 연락할 수도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불만사항을 완결할 수 있다고 여겨질 경우, 웰*코칭 센터직원은 불만사항에 적시된 코치에게 이를 통보하고 불만사항 사본과 불만 제기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해당 코치로부터 약식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불만사항의 숙고여부 결정검토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임명해서 해당 불만사항이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의 관할사항인지 혹은 위반내용이 적정한지를 결정한다. 임명된 윤리위원회 위원은 추가 정보 혹은 해명이 필요할 경우, 불만제기인 혹은 불만사항에 적시된 코치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
임명된 윤리위원회 회원은 불만사항이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 관할을 벗어나거나 위반사항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할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불만제기인과 불만사항에 적시된 코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임명된 윤리위원회 위원은 불만사항이 경박하거나 상대를 괴롭히려고 제기해서 제제나 교정의 정당성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불만제기인과 불만사항에 적시된 코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임명된 윤리위원회 위원은 불만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해당 불만사항은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의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중재 결의 과정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위원 중 3인을 중재위원으로 선임한다. 코치와 불만제기인이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불만사항을 중재위원에게 넘길 수 있다. 중재위원들은 불만사항이 중재할 만한 건인지를 먼저 결정하게 된다.
중재위원들이 해당 불만사항에 대한 중재가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면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건을 윤리위반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하기로 한다.
중재위원들이 해당 불만사항에 대한 중재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면, 불만 제기인과 불만사항에 기재된 코치에게 연락해 양자가 중재를 통해 불만사항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전화회의에 참석할 의지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양자가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한다고 동의하면, 중재위원들은 ‘웰*코칭 센터의 중재동의양식’을 송부한다. 이 양식의 내용 중 핵심은 양자는 중재과정에 있었던 서면 혹은 구두 진술이 대외비며 장래에 일방의 의해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양자는 해당 양식에 서명을 요청 받고, 이 건을 다룰 중재위원 중 중재자가 정해지기 건에 양식이 윤리위원장에게 송부된다.
윤리위원장은 선임된 중재위원 중 이 건을 다룰 중재자를 선임하고, 양자가 편리한 시간에 전화중재 일정을 잡는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자에게 양자의 이름, 연락정보, 서명한 중재 동의 양식, 불만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한다. 중재자는 중재하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전화중재회의를 가질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
양자가 서면중재동의에 서명하며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 중재자는 중재가 되었다고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완결된 서명중재동의사본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송되고 복사본 역시 양자에게 제공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완결된 중재동의 사본을 웰*코칭 센터사무처장 및 불만 제기인에게 이송한다. 웰*코칭 센터사무처장은 서명 중재 동의 양식 사본과 함께 중재 동의서를 제출한다.
중재를 통해 해당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과정에 있었던 진술을 비공개 상태로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반검토프로세스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조사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결정되면, 검토패널은 적절한 교정 혹은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코치가 이러한 교정 혹은 제재조치를 수용하면 이 건은 종결되고 최종 결정이 코치와 불만 제기인에게 서면으로 제공된다.
코치가 이러한 교정 혹은 제재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코치는 징계위원회 패널에게 재고를 동일 사안에 대해 1회 요청할 수 있고 재고사유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재고 요청된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교정 및 제재조치와 함께 자신들의 발견사항이 담긴 최후 결정문을 준비한다. 그리고 불만 제기인과 코치에게 이를 송부한다.
코치가 교정 및 제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고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과 웰*코칭 센터자격이 박탈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면 사안이 모두 종료된다.